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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품 서벨로R5 워런티 거절피해보상

작성자 박****(ip:)

작성일 2020-09-03 14:25:50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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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벨로 R5 환불요구

 

펠레스포츠 서벨로 R5 울테그라 Navy/Red/Orange 판매가 590 만원 현금매입가 560만원

 

1. 8. 10. 동작구 상도동 소재 펠레스포츠 매장에서 현금계좌이체 이광복 계좌번호로 이체함

 

2. 고가의 자전거를 매도할 때에는 당연히 제품보증서와 사용설명서등을 첨부해서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건만 차량에 실어주어서 받아 왔음

 

3. 집에와서 제품을 찬찬히 살펴보니, 안장이 씬다 16000 원 상당을 붙여 두어서, 즉시 항의하면서, 고가의 자전거에 어찌 중국산 싸구려 짝퉁안장을 붙여서 판매하는가 ? 하고 항의하니 작업자 김대영씨가 안장은 이탈리아제 셀레 (SEllE ) 안장으로 교체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4. 하지만 8. 12일 강릉 동해안 자전거 길로 자전거 타기로 되어 있어서 , 서벨로를 타고 동해안에서 하루동안 가벼운 자전거를 탔다. 그리고 8. 16. 오전 9시경 분당 야탑동 집에서 탄천따라 잠실합류점거쳐서 한강 반포천까지 왕복 자전거를 탔습니다. 탄천 한강길은 평탄한 자전거길인데, 그날은 장마로 탄천과 한강이 합류하는 잠실부근이 일부 침수가 되어서 자전거도로를 벗어나서 하천변의 주차장으로 일부구간 이동했습니다. 오전 10시경 반포에서 잠실을 거쳐서 탄천을 따라 올라오는 데, 양재천합류지점에서 자전거의 뒷바퀴 기어가 자꾸만 들거득거리면서 기어가 빠지는 느낌이라서 내려서 보니 놀랍게도 뒷바퀴와 연결되는 프레임의 일체인 체인스테이가 칼로 자른 듯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만약 내리막길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생겼다면 생명에 위험이 되는 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평지에서의 사고라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여하튼 양재천 뚝으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서 즉시 펠레스포츠 이광복 사장에게 전화를 걸고 사진과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광복사장은 사고의 유형으로 보아서 워런티로 본사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하였고, 즉시 입고해줄 것을 요청해서, 다음날인 월욜 8. 17. 펠레스포츠에 입고했습니다.

 

5. 8. 17. 펠레스포츠에 입고하였더니 , 역시 이광복사장과 종업원들이 보았고, 부딪치거나 넘어진 흔적이 전혀 없는 멀쩡한 자전거가 이렇게 되는 것은 처음 보았다면서, 이광복사장은 서벨로의 국내 총판인 세파스의 직원을 통해서 서벨로 본사인 캐나다에 연락해서 워런티를 받는다고 하면서 이틀 적어도 일주일정도면 결정이 내려올 것이라고 장담을 하엿다.

 

5. 8. 25. 오후 세파스 직원 ( 010 7104 0360 ) 의 워런티 거부 통지

 

8. 25. 오후 6시경 세파스 직원이라는 사람이 내 핸드폰 ( 010 4613 6705 ) 로 전화와서 대뜸 서벨로R5 워런티건은 본사에서 거부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내체중이 얼마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전후사정에 대한 설명도 없이 워런티 거부도 납득이 안되는 데, 체중까지 물어보는 저의를 알 수 없어서 전화를 끊었다. 그 후 펠레스포츠 직원을 통하여 보낸 워런티 거부문자내용을 확인하고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체인스테이에 과부하가 걸려서 프레임에 균열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워런티 대상이 아니다. ” 고 하였다.

 

자전거는 판매할 때 , 타는 사람의 몸무게와 키등을 감안하여서 사이즈를 결정한다. 이제품은 사이즈 49, 51,54,56 등이 있고 본인은 키가 172센티미터에 체중이 77키로이고, 펠레스포츠의 추천으로 51 사이즈를 구입하였고, 동작구 상도동 펠레매장에 직접 가서 직원 김대영이 본인의 키와 몸무게등을 감안하여 안장높이와 체인을 조정하는 등 피팅을 하고 인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체인스테이에 과부하가 걸려서 프레임이 균열이 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워런티 거부행위인 것입니다. 구입한지 일주일도 안되는 고가의 자전거를 두 번에 걸쳐서 도로에서 주행했을 따름인데 , 과부하가 걸렸다고 워런티를 거부한다니 납득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 및 수입자등의 책임을 규정하는 제조물책임법 제 3조의 2 ( 결함등의 추정 )에는,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가 아니면 결함이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위 자전거를 매입한지 6일동안 두 번 정상적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탔을 따름이고, 자전거가 부딪치거나 넘어진 적도 없는 데, 체인스테이에 크렉 ( 균열 )이 가서 부러지는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제품자체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당연히 워런티에 의해 보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 세파스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서벨로의 워런티 ( 보증정책 ) 에는 원래소유자에게는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한 평생 워런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마모와 손상, 또는 사고 오용 남용등으로 인한 손상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고 기술 및 재료결함에 대하여 보증한다고 규정합니다. 원래 소유자가 기술 및 재료결함을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고로인한 손상이나 오남용이 아니라면 워런티가 제공되어야 하고, 정상적 마모라는 것이 일주일도 안탄 자전거에 적용될 리 도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강도와 인장력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고가의 프레임자전거가 정상적인 자전거 운행중에 6일만에 체인스테이가 균열로 파손되었다면 기술 및 재료결함으로 밖에 추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7. 8. 28. 오후 상도동 펠레스포츠에 방문하여 이광복사장에게, 세파스나 서벨로가 이 사고난 자전거의 일련번호가 있는 워런티 즉 이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와 보증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없다면서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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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 작성자 펠레스포츠

    작성일 2020-09-24 15:26:38

    평점 0점  

    스팸글 본 제품은 소비자과실 파손으로 판명되어 교환 환불이어려웠던상품입니다...외력에 의한 파손이란 증거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새제품으로 교환및 환불이 어려웠다고 수차례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서벨로 본사 및 수입원 세파스도 마찮가지의 대답이었습니다
    변호사나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역임하셔서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다시말씀 드리면 계속 엉뚱한 주장을 펼치시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대한 명예훼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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